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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지역 리스트

엔터키 2023. 4. 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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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더 크게 블럭화하여 재개발 하는것입니다. 현재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가 65곳으로 선정되었으며,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여러 블럭을 하나로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별 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주민공람 → 통합심의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순서대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됩니다. 

1단계 : 모아타운 신청 -> 후보지 지정
2단계 : 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심의 통과 승인 -> 모아타운 지정 확정
- 관리계획 승인 의미
1) 모아타운 지정절차 완료
2) 모아주택 영역 알게됨
3단계 : 블럭별 조합설립 추진 -> 80%
 
현재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0개 모아타운을 선정해 3만호 이상 아파트 공급이 목표. 2023년 총선이 있기에 요건만 갖추면 구역지정은 해주겠지만, 최종 완공까지는 쉽지 않음
 

- 재개발과 모아타운의 차이
1) 동의율 : 재개발은 동의율이 75%를 넘으면 반대하는 소유주의 건물을 강제수용할수 있으나, 모아타운은 동의율이 80%를 넘어도 매도청구만 가능. 조합이 반대자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 함. 장기간 진행될 경우 사업성이 나빠질수 있음. 해당건물 빼고 진행가능
 
2) 철거방식 : 재개발은 전면철거방식.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끼리 건축협정을 통해 각자 따로진행

 

3) 노후도(20년 넘은 노후주택) : 기준이 민간재개발 67%, 모아타운 57% 

감정평가시 준신축, 신축이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올수 있음


- 모아타운 리스크
2년 이내 조합결성 못하면 지정취소
80% 동의율 필요. 정말 어려움
 
- 단독주택이 빌라가 되지 않고, 다가구로 되는것은 땅크기가 50평 안쪽이기 때문. 다세대로 개발을 못해서 다가구로 지은것. 다가구 소유주들이 재개발 반대를 많이함. 그래서 입주권을 2개를 줌

 

- 신축빌라 리스크 :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은 신축빌라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완공 및 소유권 등기 완료되어야 하나,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 전까지 신축 착공신청만 하면 됨. 그렇기에 우후죽순으로 신축빌라가 들어서서 노후도가 내려갈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못할수 있음 → 재개발 실패

 

1. 2021년 (4월) 국토부 1차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역 

  해당구 지역
1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2 금천구 시흥5동 922-61 일대
3 금천구 시흥4동 804-21 일대
4 중랑구 면목3동 8동 44-6 일대
5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6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7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8 강서구 등촌2동 516 일대
9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10 양천구 목4동 760-26 일대

 

2. 2021년 (11월) 국토부 2차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역

  해당구 지역
1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2 송파구 풍납동 279-27 일대
3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3. 2021년 (11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역

  해당구 지역
1 강서구 화곡동 1087 일대
2 강서구 화곡동 359 일대
3 강서구 화곡동 354 일대
4 강서구 화곡동 424 일대
5 서초구 방배동 977,978 일대
6 중구 신당동 122-3 일대
7 중구 신당동 50-21 일대
8 중구 신당동 156-4 일대
9 강동구 둔촌동 77-41 일대
10 금천구 시흥4동 796 일대

 

4.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해당구 지역
1 강북구 번동 429-97 일대
2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5. 2022년 (6월) 1차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역

     
1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2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3 성동구 사근동 190-2 일대
4 중랑구 면목3동 8동 44-6 일대
5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6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7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
8 강북구 번동 454-61 일대
9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10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11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대
1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13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14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
15 양천구 신월동 173 일대
16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17 강서구 방화동 592 일대
18 구로구 고척동 241 일대
19 구로구 구로동 728 일대
20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21 송파구 거여동 555 일대

6. 2022년 (10월) 2차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역

     
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2 성동구 응봉동 265 일대
3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
4 중랑구 면목동 152-1 일대
5 중랑구 면목동 63-1 일대
6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7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대
8 강북구 번동 411 일대
9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10 노원구 월계동 500 일대
11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12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13 은평구 대조동 89 일대
14 마포구 합정동 369 일대
15 마포구 중동 78 일대
16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17 강서구 화곡6동 957 일대
18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19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20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21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대
22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대
23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24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대
25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26 강동구 천호동 113-2 일대

 

 

모아주택 절차와 현재 진행상황 (2023년 6월)

모아타운 추진절차는 1단계 모아타운 선정, 2단계 관리계획 고시 및 지정, 3단계 사업시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후 관리계획 고시 및 승인이 고비이며, 이후로는 동의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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