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사건의 여파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됨. 다가구는 전세사기 위험이 커서 다가구 매물 자체를 기피하게 됨 - 다가구와 다세대(빌라)의 차이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 다세대는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름. 한건물에 주인이 여러명 -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치명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 이로인해 이미 거주하며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자료를 확인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함 결론적으로 다가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