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 기피 1위된 다가구

엔터키 2024. 3.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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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사건의 여파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됨.
다가구는 전세사기 위험이 커서  다가구 매물 자체를 기피하게 됨

- 다가구와 다세대(빌라)의 차이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
다세대는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름. 한건물에 주인이 여러명

-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치명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

이로인해 이미 거주하며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자료를 확인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함

 

결론적으로 다가구를 중개할시 다가구 건물의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모두 파악하고 설명해야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공인중개사가 지게됨

 

- 중개인 입장에서의 어려움


집주인이 정보제공을 안함. 구두로만 부채금액을 말하고 믿으라고 함. 이로인해 중개인도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다가구를 중개할 이유가 없음

수수료 몇십만원 벌기위해 주인에게 물건 접수하고, 광고하고, 모든호실 등기부등본 다 떼어서 분석하고, 주변시세 분석해서 안정성 파악후 안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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