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 이유

엔터키 2023. 5. 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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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이유

2010년 이전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 준공인가

2010년 이후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준공인가

2023년 변경안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 → 준공인가

 

전국에서 오직 서울시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이 되어왔었음.

원래는 서울도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결정되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0년에 변경.

이유는 사업초기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 증가조합-시공사간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

 

2. 13년만의 개정 이유

-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자금경색 때문

-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

-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시 기간여유가 있어 혁신설계 가능

 

3. 변경안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 : 공사비 증액

1)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사이의 '건축심의과정'에서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가.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2) 공사비 확정은 착공시점에 알수 있음. 시공사 선정 시점과 준공 시점의 간격이 길어져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 실질적인 공사비 결정은 시공사 선정시점과 관계없이 착공시점이 된다.

4. 현재 제도변경 진행상황

- 2023년 7월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5월 현재까지 제도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

 

5. 결론

- 공사비 증가, 비리 등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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