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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는 국토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가격표이다. 세금을 위해서 만든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있다. 공시가는 다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가격을 의미한다.
1. 공시지가 (토지)
(1) 표준지 공시지가
- 우리나라 전체 토지중에서 대표성 있는 핵심 50만 필지를 선택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대표성을 띄는 토지만 뽑아서 가격변동을 파악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토지의 가격을 파악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에 활용된다.
(2) 개별 공시지가
- 가까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복지제도, 세금산정, 부담금같은 국세,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2. 공시가격 (주택)
(1)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대표성 있는 20만 가구에 대해 책정한 가격이다.
(2)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가 해당이 된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따로 산정한다.
아파트와 빌라 기준으로 봐야 할 항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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