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이유 2010년 이전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준공인가 2010년 이후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준공인가 2023년 변경안 :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준공인가 전국에서 오직 서울시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이 되어왔었음. 원래는 서울도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결정되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0년에 변경. 이유는 사업초기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 증가나 조합-시공사간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 2. 13년만의 개정 이유 -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