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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2) 연령 기준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3) 거주 요건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 중일 것
(4)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한 무주택자여야 함
2.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20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현재 수령 중인 경우
2025년 은평·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의 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표
4. 제1구간 상세 기준
5. 제2구간 및 제3구간 기준
6. 제4구간 기준
7. 구간별 선정 인원 비율
8. 신청기간
2025.6.11 (수요일) - 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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