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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KC인증 관련 사태로 시끄럽지만, 즉흥적으로 결정된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계획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KC안전인증
비영리법인만 할수 있었지만, 민간 영리법인도 가능해짐
2. 소속기관 해당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2023년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예정
3. 민간 영리기관 특징
자체 설비보유요건 완화 - 고가의 시험설비가 없어도 외부기관과 계약하여 KC안전인증업무 할수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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